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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아버지가 사망하고 나서 아버지 소유였던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미리 상속 등기를 하여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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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아버지가 사망하고 나서 아버지 소유였던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미리 상속 등기를 하여야 하나요.


- 답변
상속등기가 없어도 상속 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이전되지만, 이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이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87조 단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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