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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등기가 없어도 상속 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이전되지만, 이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이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87조 단서 참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고 나서 아버지 소유였던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미리 상속 등기를 하여야 하나요.
- 답변
상속등기가 없어도 상속 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이전되지만, 이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이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87조 단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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