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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할아버지가 돌아 가시는 경우 본래는 할아버지의 아들인 아버지가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하고, 할머니는 아들인 아버지와 동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1003조 제1항 참조). 그런데, 사례의 경우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아버지가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사망하였는바, 아버지의 배우자인 어머니와 그 자녀가 아버지에 갈음하여 피상속인인 할아버지의 재산을 대습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참조). 따라서 사례의 경우 피상속인인 할아버지의 재산은 할머니, 어머니, 할아버지 손자(아버지의 자녀)가 공동상속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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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돌아 가실 당시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제가 생존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할아버지 재산은 누가 상속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할아버지가 돌아 가시는 경우 본래는 할아버지의 아들인 아버지가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하고, 할머니는 아들인 아버지와 동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1003조 제1항 참조). 그런데, 사례의 경우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아버지가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사망하였는바, 아버지의 배우자인 어머니와 그 자녀가 아버지에 갈음하여 피상속인인 할아버지의 재산을 대습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참조). 따라서 사례의 경우 피상속인인 할아버지의 재산은 할머니, 어머니, 할아버지 손자(아버지의 자녀)가 공동상속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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