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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던 아버지가 돌아 가신 이후에 빚 감당이 안돼서 상속포기간 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제산목록에는 아버지의 채무 중..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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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던 아버지가 돌아 가신 이후에 빚 감당이 안돼서 상속포기간 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제산목록에는 아버지의 채무 중 일부 만이 기재되어 있었다면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는 제가 변제해야 하나요.


- 답변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서 피상속인의 재산목록을 제출할 필요도 없고,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참고 자료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례의 경우 재산목록에 일부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하여 누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속포기가 적법하게 신고되었다면 상속포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27554 판결). 따라서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한 자는 상속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민법 제104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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