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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상속권 침해 사실을 모르고 지내다가 몇 달 전에야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정당한 상속인이 아니면서도 자신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의 자식인 양 기재된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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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속권 침해 사실을 모르고 지내다가 몇 달 전에야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정당한 상속인이 아니면서도 자신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의 자식인 양 기재된 것을 기화로 상속재산의 일부를 점유한지 이미 10년이 지났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의 제척기간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999조 제2항 참조). 따라서 사례에서와 같이 참칭상속인 상속권을 침해한 날로부터 이미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더 이상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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