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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할아버지로부터 포괄 유증 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참칭상속인이 무단으로 자기 명의로 등기한지 10년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참칭상속인은 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제3자가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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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할아버지로부터 포괄 유증 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참칭상속인이 무단으로 자기 명의로 등기한지 10년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참칭상속인은 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제3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제3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를 경료한지 3년 정도 경과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3자를 상대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는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 및 그 제척기간이 유추적용된다는 판례입니다(대법원 2001.10.12, 선고, 2000다22942 판결 참조). 그리고 판례는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 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본건에 있어서는 피고가 참칭상속인인 위 이광재로 부터 동인의 지분을 양수한 제3자에 해당한다) 를 상대로 등기말소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1.1.27, 선고, 79다854,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사례의 경우 이미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상속인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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