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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평균임금은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연차휴가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재해보상금(근로기준법 제79조 내지 제85조), 근로자에 대한 제재로서의 감급(근로기준법 제9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장의비·직업재활급여(산업재해보상법 제39조 내지 제43조)를 산정하는데 기초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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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이 적용되는 때를 알고 싶어요.
- 답변
평균임금은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연차휴가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재해보상금(근로기준법 제79조 내지 제85조), 근로자에 대한 제재로서의 감급(근로기준법 제9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장의비·직업재활급여(산업재해보상법 제39조 내지 제43조)를 산정하는데 기초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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