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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해고일반

근로자가 사표제출 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는데, 징계사유가 발견되어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표를 수리한 경우의 효력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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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근로자가 사표제출 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는데, 징계사유가 발견되어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표를 수리한 경우의 효력


- 답변
징계해고사유가 있다 하여도 그에 따른 해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미 철회되어 효력이 없다고 볼 사직원을 수리하는 형식으로 한 해고처분은 정당화될 수 없다.(대법원 1992.12.08. 선고 91다430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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