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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관계를 소멸하게 하는 형성권적 효력을 가진 일방적 해약의 고지이므로, 그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할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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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관계를 소멸하게 하는 형성권적 효력을 가진 일방적 해약의 고지이므로, 그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할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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