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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는 것이고,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기초로 영업을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그 경우 근로계약상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회에 회사의 영업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 후 근로기간 종료 전 회사를 출근하지 않을 경우, 임금 외에 추가로 손해를 배상할 수 도 있는가?
- 답변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는 것이고,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기초로 영업을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그 경우 근로계약상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회에 회사의 영업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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