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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취업규칙 등에 징계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거나 근로기준법 등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내용을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 정당한 징계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해고사유가 법령에 위반되어도 해고사유가 되는가요?
- 답변
취업규칙 등에 징계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거나 근로기준법 등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내용을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 정당한 징계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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