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4년 가까이 계속된 적자 등으로 인한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부문을 외부 하도급제로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잉여인력을 감축한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1995.12.22. 선고 94다52119 판결)가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경영난을 이유로 해당 사업을 외부 하도급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나요?
- 답변
4년 가까이 계속된 적자 등으로 인한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부문을 외부 하도급제로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잉여인력을 감축한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1995.12.22. 선고 94다52119 판결)가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정리해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사에 여러 사업분야가 있는데, 그 중 한 사업분야를 완전히 폐지하려고 하는 경우 정리해고가 가능하지요? (0) | 2023.07.03 |
---|---|
장래에 올 수도 잇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다는 이유로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0) | 2023.07.03 |
회사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영업이 어렵다고 볼 수 없지만, 회사 사업부문 중 독립적인 성격이 강한 부문이 영업이 어려운 경우 정리해고를 진행할 수도 있는가요? (0) | 2023.07.03 |
정리해고의 사전통보 및 협의절차 (0) | 2023.07.03 |
별도 수입이 없고 회원들 회비로 운영되는 회사의 경우, 사정상 기존 처럼 회비를 걷을 수 없다면 직원을 정리해고 할 수 있는가요? (0) | 2023.07.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