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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기업이 종래 목표로 해오던 사업목적의 일부를 완전히 포기하여 일부사업장을 폐쇄하는 이른바 "사업부분(또는 사업단위) 폐지"의 경우도 정리해고를 위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여러 사업분야가 있는데, 그 중 한 사업분야를 완전히 폐지하려고 하는 경우 정리해고가 가능하지요?
- 답변
기업이 종래 목표로 해오던 사업목적의 일부를 완전히 포기하여 일부사업장을 폐쇄하는 이른바 "사업부분(또는 사업단위) 폐지"의 경우도 정리해고를 위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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