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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질문과 같은 경우라면 정당한 노동조합의 업무로 볼 수 없습니다. 판례도 유인물 배포에 대하여 사용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그 유인물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용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공장에 은밀히 뿌렸다면, 비록 그 베포시기가 노동조합의 대의원선거운동기간이었다고 하여도 그 배포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4253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선거유인물을 베포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조 대의원 선거는 노동조합의 업무이므로 징계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그들의 입장인데, 유인물의 내용이 허위이고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이 주된 것이라면 정당한 노조업무로 볼 수 없는 것 아닌가요?
- 답변
질문과 같은 경우라면 정당한 노동조합의 업무로 볼 수 없습니다. 판례도 유인물 배포에 대하여 사용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그 유인물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용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공장에 은밀히 뿌렸다면, 비록 그 베포시기가 노동조합의 대의원선거운동기간이었다고 하여도 그 배포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42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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