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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제가 회사 금고에 손을 대서 가져간 금액이 좀 있습니다. 회사에서 성실의무 위반이라며 저를 해고한다고 하는데, 회사 내규의 징계사유에 성실의무라는 말이 없으면 징계할 수 없는 것 아닌..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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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제가 회사 금고에 손을 대서 가져간 금액이 좀 있습니다. 회사에서 성실의무 위반이라며 저를 해고한다고 하는데, 회사 내규의 징계사유에 성실의무라는 말이 없으면 징계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 답변
근로자의 성실의무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더라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의무입니다. 근로계약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는 회사에 대하여 성실의무를 지게 되는데, 위와 같은 사유는 그러한 의무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징계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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