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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만일 주된 내용이 허위사실에 근거한 비방이라면 질문과 같은 경우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판례도 이러한 내용의 유인물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어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용자에 대하여 적개감을 유발시킬 염려가 있는 것이고, 위 유인물을 근로자들에게 직접 건네주지 않고 사용자의 공장에 은밀히 뿌렸다는 것이므로 이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고 직장질서를 문란시킬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서, 비록 위 유인물의 배포시기가 노동조합의 대의원선거운동기간이었다 할지라도 위 배포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06.23. 선고 92누42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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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사실을 과장하여 간부를 욕하고 회사를 비방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상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대의원 선거는 노동조합업무로 보아야 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면책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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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주된 내용이 허위사실에 근거한 비방이라면 질문과 같은 경우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판례도 이러한 내용의 유인물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어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용자에 대하여 적개감을 유발시킬 염려가 있는 것이고, 위 유인물을 근로자들에게 직접 건네주지 않고 사용자의 공장에 은밀히 뿌렸다는 것이므로 이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고 직장질서를 문란시킬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서, 비록 위 유인물의 배포시기가 노동조합의 대의원선거운동기간이었다 할지라도 위 배포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06.23. 선고 92누42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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