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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공장에서 실습 작업을 한 경우 실습을 마치고 공장을 나왔는데도 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체불임금으로 신고할 수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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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공장에서 실습 작업을 한 경우 실습을 마치고 공장을 나왔는데도 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체불임금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 답변
실습 기간동안 공장에서 정해주는 근무시간, 근무장소, 업무 내용에 따르면서 일을 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는 등 공장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가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87.06.09. 선고 86다카2920 판결). 그렇다면 체불임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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