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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서로만 체결되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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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서로만 체결되어야 하나요.


- 답변
반드시 고용계약서 형식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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