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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시간당 일정액에 실제 강의시간 수를 곱한 액수를 급여로 받고, 시간 강사 이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었으며 대학교에서 지정한 강의실, 강의 시간표에 따라 강의 및 부수업무를 수행하고 인사, 징계처분을 받는 등 실질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7.03.29. 선고 2005두13018,13025 판결). 그렇다면 체불임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에서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시간강사인데, 학교를 그만두었는데도 대학측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체불임금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 답변
시간당 일정액에 실제 강의시간 수를 곱한 액수를 급여로 받고, 시간 강사 이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었으며 대학교에서 지정한 강의실, 강의 시간표에 따라 강의 및 부수업무를 수행하고 인사, 징계처분을 받는 등 실질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7.03.29. 선고 2005두13018,13025 판결). 그렇다면 체불임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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