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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식회사의 임원의 경우는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고 하면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임사 등 임원의 경우에는 사용자에 해당되나요.
- 답변
주식회사의 임원의 경우는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고 하면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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