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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관리사무소 직원이 실제로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상대로 근로를 제공하고, 대표회의로부터 급여를 받는 등 입주자 대표회의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하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인정될 수도 있나요
- 답변
관리사무소 직원이 실제로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상대로 근로를 제공하고, 대표회의로부터 급여를 받는 등 입주자 대표회의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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