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지입회사)와 실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차주)가 외부적으로는 운송사업자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실제로는 차주가 독립적으로 영업을 하고 운송사업자에게는 지입료를 지불하는 사업형태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입제 형식의 운송사업은 어떤 형태의 사업을 말하나요
- 답변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지입회사)와 실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차주)가 외부적으로는 운송사업자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실제로는 차주가 독립적으로 영업을 하고 운송사업자에게는 지입료를 지불하는 사업형태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근로계약은 당연히 무효인가요 (0) | 2023.07.30 |
---|---|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횡령죄 등과 그 밖의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무원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나요 (0) | 2023.07.30 |
아파트 관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하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인정될 수도 있나요 (0) | 2023.07.05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임사 등 임원의 경우에는 사용자에 해당되나요. (0) | 2023.07.05 |
대학교의 의료원 산하의 병원에서 직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그만 두었는데,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누구를 체불임금자로 신고해야 하나요 (0) | 2023.07.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