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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허위사항의 기재가 작성자의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그 내용이 극히 사소하여 그것을 징계해고사유로 삼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착각하여 잘못 적었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라는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은가요?
- 답변
허위사항의 기재가 작성자의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그 내용이 극히 사소하여 그것을 징계해고사유로 삼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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