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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을 세주었는데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한 이후에 가족의 주민등록만 남기고 세입자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이 경우에도 세입자는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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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을 세주었는데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한 이후에 가족의 주민등록만 남기고 세입자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이 경우에도 세입자는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한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은 상실하지 않게 됩니다(대법원 1996. 1.26. 선고 95다303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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