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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통정허위표시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우선변제권의 행사가 불가능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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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통정허위표시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우선변제권의 행사가 불가능한가요.


- 답변
실제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이 아니라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라면 그 임대차계약은 무효이고, 그러한 임차인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 임차인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는 없다고 판단됩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1473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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