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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건물주인에게 권리금을 주고 상가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건물주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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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건물주인에게 권리금을 주고 상가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건물주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원칙적으로 권리금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 그 재산적 가치가 양수되거나 약정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 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권리금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됨으로써 약정기간 동안의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케 해주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그 권리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의무를 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2501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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