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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가건물의 임차인(세입자)가 전대(재 임대)를 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건물을 직접 점유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전차인(재임차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64002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의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상가건물을 재임대한 경우 세입자와 재임차인 중 누구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대항력이 생기나요.
- 답변
상가건물의 임차인(세입자)가 전대(재 임대)를 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건물을 직접 점유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전차인(재임차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64002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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