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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환산 보증금을 초과하여 상가를 임차하고 있는 경우에는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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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환산 보증금을 초과하여 상가를 임차하고 있는 경우에는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나요.


-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에서 지역별로 정하고 있는 환산 보증금액을 초과하여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도(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동법 제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참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 규정과 계약갱신 요구권, 차임 연체 및 해지, 그리고 권리금 회수에 관한 규정 등은 여전히 적용을 받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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