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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서울 청담동에서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3억 원이고 월세는 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지 반 년도 지나지 않아서 보증금이나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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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서울 청담동에서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3억 원이고 월세는 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지 반 년도 지나지 않아서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려 달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증금 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말이 틀렸나요.


- 답변
사례에서 처럼 서울에서 상가건물을 임차하는 경우에 환산 보증금이 7억 원[ 보증금 3억 원 + (월 차임400*100)]으로 4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따른 차임 등의 증액 청구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조 참조). 따라서 사례에서 임대인은 기간에 제한 없이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보증금 등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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