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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요양 중에 있으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요양 중 평균임금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79조 제1항), 특별생산격려금을 회사의 경영실적이나 근로자들의 업무 성적과 관계 없이 직원들에게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근로제공 대가로서의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1. 10. 23. 2001다53950 판결). 그렇다면 휴업보상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받는 특별생산격려금은 휴업보상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요양 중에 있으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요양 중 평균임금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79조 제1항), 특별생산격려금을 회사의 경영실적이나 근로자들의 업무 성적과 관계 없이 직원들에게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근로제공 대가로서의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1. 10. 23. 2001다53950 판결). 그렇다면 휴업보상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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