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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연구원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조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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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장의 경우 연구원에 대해서는 보수 이외의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구원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였고 이를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연구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연구원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조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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