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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수습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속합니다. 그러나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시행령의 취지를 고려하여 시행령과 무관하게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 당시의 임금, 즉 수습사원으로서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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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수습을 받기로 하고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업무상재해를 당하여 재해보상금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을 해야합니다. 평균임금 산정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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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속합니다. 그러나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시행령의 취지를 고려하여 시행령과 무관하게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 당시의 임금, 즉 수습사원으로서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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