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상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사이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상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도 아무말을 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의 존속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 답변
상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사이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상가임대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아닌데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을 볼 수 있을까요. (0) | 2023.07.06 |
---|---|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가건물을 새로 매수한 매수인입니다.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이나 임대차계약이 어떤지 볼 수 있을까요. (0) | 2023.07.06 |
대항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폐업 신고를 잠깐이라도 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0) | 2023.07.06 |
시설권리금은 무엇인가요. (0) | 2023.07.06 |
권리금 보호 규정이 적용되는 건물의 종류는 어떤 것인가요. (0) | 2023.07.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