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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아닌데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을 볼 수 있을까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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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아닌데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을 볼 수 있을까요.


- 답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3항). 이때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① 해당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임차인, ② 해당 상가건물의 소유자, ③ 해당 상가건물 또는 그 대지의 등기부에 기록된 권리자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 ④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 ⑤ 상기의 규정한 자에 준하는 지위 또는 권리를 가지는 자로서 임대차 정보의 제공에 관해 법원의 판결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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