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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해당 상가건물의 소유자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 2)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가건물을 새로 매수한 매수인입니다.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이나 임대차계약이 어떤지 볼 수 있을까요.
- 답변
해당 상가건물의 소유자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 2)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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