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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가건물을 새로 매수한 매수인입니다.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이나 임대차계약이 어떤지 볼 수 있을까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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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가건물을 새로 매수한 매수인입니다.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이나 임대차계약이 어떤지 볼 수 있을까요.


- 답변
해당 상가건물의 소유자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 2)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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