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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임대인이 상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도 아무말을 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의 존속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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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인이 상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도 아무말을 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의 존속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 답변
상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사이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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