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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을 3년간 임차하였는데 만기가 도래하기 보름 전까지 집주인은 가타부타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주하는 주택에서 2년 더 거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재계약을 하지 않고 묵시..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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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을 3년간 임차하였는데 만기가 도래하기 보름 전까지 집주인은 가타부타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주하는 주택에서 2년 더 거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재계약을 하지 않고 묵시의 갱신의 이루어 진 경우에는 집주인이 중도에 언제든지 해지할 우려가 있지 않나요.


- 답변
사례와 같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되며, 존속기간은 2년이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제2항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이 묵시의 갱신이 일어난 경우 임차인은 2년의 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해지의 통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참조). 그러나 임대인에게는 이러한 권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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