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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서울에서 상가건물을 보증금 5억에 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월세로 지급하기로 한 차임을 두달째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주는 세입자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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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서울에서 상가건물을 보증금 5억에 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월세로 지급하기로 한 차임을 두달째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주는 세입자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서울에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을 임대차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보증금액이 4억 이하인 경우에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보증금이 4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 갱신청구권,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 권리금 회수 등의 규정은 보증금액과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 차임액에 해당할 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차임 연체액이 2기 차임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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