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재임차해 준다면, 대항력은 어떻게 하면 유지되는 것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7.
반응형
- 질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재임차해 준다면, 대항력은 어떻게 하면 유지되는 것인가요.


- 답변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직접 점유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전차인이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64002 판결). 따라서 재임차인(전차인)이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가점포를 직접 점유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