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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건물주는 서울에서 상가건물을 임대하면서 보증금 3억6천만원, 월세 50만원, 임대기간을 6개월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물주는 임대기간이 경과하자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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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건물주는 서울에서 상가건물을 임대하면서 보증금 3억6천만원, 월세 50만원, 임대기간을 6개월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물주는 임대기간이 경과하자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따라 임대차기간 1년의 존속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입자의 주장은 옳은 가요.


- 답변
서울에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을 임대차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보증금액이 4억 이하인 경우에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보증금이 4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한편 보증금 이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 환산보증금은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과 본래의 보증금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항). 따라서 이 사례에서 환산보증금은 4억1천만원이 되므로, 이 상가건물임대차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따라 임대차존속기간 1년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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