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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공부상 창고용 건물을 인테리어 하여 주거용 건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보호대상이 되는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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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공부상 창고용 건물을 인테리어 하여 주거용 건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보호대상이 되는가요.


- 답변
주거용 건물이란 사회통념상 건물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요건을 구비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시청이나 구청 등에 구비되어 있는 건축물 대장의 용도 란에 '주거용'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공부상 공장용 건물이나 창고용 건물이라도 건물의 내부구조를 주거용으로 사실상 변경한 경우 주택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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