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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단독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건물에만 전세권등기를 하고 있는데 주택의 부지가 경매로 넘어가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부지를 판 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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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단독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건물에만 전세권등기를 하고 있는데 주택의 부지가 경매로 넘어가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부지를 판 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가요.


- 답변
전세권의 목적물이 주택인 경우,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근거규정 및 성립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입니다. 따라서 전세권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우선변제 요건도 갖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적용범위에 속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건물에만 전세권등기를 한 경우에도 전세권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갖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그 부지 매각대금에서도 배당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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