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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한 주택에 다시 세들어 사는 사람은 소액보증금조차도 보장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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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한 주택에 다시 세들어 사는 사람은 소액보증금조차도 보장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 답변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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