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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6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한 주택에 다시 세들어 사는 사람은 소액보증금조차도 보장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 답변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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