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원룸에 세들어 살면서 미처 전입신고를 마치기 전에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집주인과 다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24.
반응형
- 질문

원룸에 세들어 살면서 미처 전입신고를 마치기 전에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집주인과 다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주택을 인도 받아 전입신고까지 마쳤다면 대항력을 취득하는바, 임차한 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항 참조). 그러나 사례에서와 같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한 주택의 소유자가 변동되었다면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면 임차주택의 양수인과 다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