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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적법한 전대차에서 임대차기간과 전대차기간이 동시에 종료한 경우에 전차인은 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전대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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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적법한 전대차에서 임대차기간과 전대차기간이 동시에 종료한 경우에 전차인은 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전대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한 임차주택이란 등기된 임대인 소유 주택 또는 즉시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주택을 의미하므로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 전대인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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