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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판례는 "주택의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그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되나, 이와 같은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앞서 담보권을 취득한 담보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고, 그러한 경우에는 그 주택임차인은 그 담보권에 기한 환가절차에서 당해 주택을 취득하는 취득자에 대하여도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7682 판결). 따라서 이 사례에서 담보권자보다 후순위로 대항요건을 구비한 임차인은 담보권 실행에 의한 소유권 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이미 담보권이 설정된 주택에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던 중에 담보권이 실행되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담보권 실행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판례는 "주택의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그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되나, 이와 같은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앞서 담보권을 취득한 담보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고, 그러한 경우에는 그 주택임차인은 그 담보권에 기한 환가절차에서 당해 주택을 취득하는 취득자에 대하여도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7682 판결). 따라서 이 사례에서 담보권자보다 후순위로 대항요건을 구비한 임차인은 담보권 실행에 의한 소유권 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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