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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은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세입자는 차임지급의무가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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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은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세입자는 차임지급의무가 있나요.


- 답변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라도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참조).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주택을 반환할 의무가 없지만 만약 주택을 반환하지 않고 계속 거주한다면 차임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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