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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의 임대차에서 집주인에 해당하는 임대인이 유보된 해지권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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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의 임대차에서 집주인에 해당하는 임대인이 유보된 해지권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나요.


- 답변
주택의 임대차의 최단기간은 2년이므로 임대인이 해지권을 유보하였다고 하더라도 2년간은 행사할 수 없고 2년이 경과한 후에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제10조 참조). 다만 2년이 경과한 후에 임대인이 유보된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해지의 효력은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야 발생합니다(민법 제636조, 제635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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