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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에서 세입자와 건물주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는 약정을..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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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임대차에서 세입자와 건물주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는 약정을 맺을 수 있나요.


- 답변
사례와 같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은 해지할 권리를 보류하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36조 참조). 다만 주택 임대인에게 해지할 권리를 보류하는 약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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