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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을 임차하여 가족과 함께 입주한 후 거주하고 있던 중 남편과 자녀들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두고 임차인의 주민등록만 사정상 다른 곳으로 일시 퇴거하였다가 같은 해에 다시 위 임차주택..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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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을 임차하여 가족과 함께 입주한 후 거주하고 있던 중 남편과 자녀들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두고 임차인의 주민등록만 사정상 다른 곳으로 일시 퇴거하였다가 같은 해에 다시 위 임차주택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다른 주소지로 퇴거한 사이에 위 임차주택이 경매되어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대항력이 있는가요.


- 답변
위 사안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하므로 주택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 그러므로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에 실제로 입주를 하였고, 주민등록까지 마친 경우에는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인 귀하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음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위 임차주택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사람에 대하여도 여전히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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